① 청구금액 1,000만원 미만 : 청구금액×10,000분의 5
② 청구금액 1,000만원 이상~1억원 미만 : 청구금액×10,000분의 4.5 +500원
③ 청구금액 1억원 이상~10억원 미만 : 청구금액×10,000분의 4 +5,500원
④ 청구금액 10억원 : 청구금액×10,000분의 3.5 +55,500원
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.(당사자수×3,020원×4회분)
① 소송물가액 1,000만원 미만 : 소송물가액×0.5% ② 소송물가액 1,000만원 이상~2,000만원 이하 : 소송물가액×0.45%+5,000원
①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(대부분 법원구내 은행)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 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.
②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송달료 = 당사자수 X 3,020원 X 10회분
① 소송물가액 1,000만원 미만 : 소송물가액×0.5%
② 소송물가액 1,000만원 이상~1억원 미만 : 소송물가액×0.45%+5,000원
③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~10억원 미만 : 소송물가액×0.4%+55,000원
④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 : 소송물가액×0.35%+555,000원
산출된 인지액이 1,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,000원으로 하고, 1,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.
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,000만 100원으로 함. 다만,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(회사등 관계 소송 등), 제17조의2(특허소송), 제18조(무체재산권에 관한 소)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,000만 100원으로 함.
⑥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.5배,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함.
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(대부분 법원구내 은행)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 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.
①민사 제1심 단독소액사건 송달료 = 당사자수 X 3,020원 X 15회분
②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송달료 = 당사자수 X 3,020원 X 15회분
③민사 항소사건 송달료 = 당사자수 X 3,020원 X 12회분
④민사 상고사건(다) 송달료 = 당사자수 X 3,020원 X 8회분